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게 기술자문등을 제공하고 관리용역료등의 내용으로 용역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0년말 해외 자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국내법인도 미수금으로 수입수수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해외 자회사에서
송금은 안되었으나 수입수수료 처리하여 익금처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또한 익금 총액을
지급하기로 한 총액을 잡아야하는지 아님 일정 해외법인 원천징수등을 감안하여 차감한 금액을
익금으로 인식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와 관련하여 영세율신고등 추가 신고사항과 증빙서류등이 궁금합니다.
( 입금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및 서류등을 제출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