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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답변 만족도
loc***   2011-01-17 오후 6:5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직수출 회사입니다.

부가세신고시!!

 

1. 영세율첨부서류 작성후 보내야하는지

   수출신고필증만 보내면되는지.

 

2. 환가시 환가한 환율로 적용을 시킨다고 알고있습니다

   외화외상매입금 $100,000.00 네고후 바로입금받는금액을 외화통장으로 입금

   그리고 당일 그금액을 다시 환전을 해서 일반통장에 입금을 시켯습니다.

   이경우 신고할때 환가환율 적용을 안시켜도 되는거 맞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8 오전 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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