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회사입니다.
부가세신고시!!
1. 영세율첨부서류 작성후 보내야하는지
수출신고필증만 보내면되는지.
2. 환가시 환가한 환율로 적용을 시킨다고 알고있습니다
외화외상매입금 $100,000.00 네고후 바로입금받는금액을 외화통장으로 입금
그리고 당일 그금액을 다시 환전을 해서 일반통장에 입금을 시켯습니다.
이경우 신고할때 환가환율 적용을 안시켜도 되는거 맞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