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갑이라는 업체와 프로그램개발로인해 1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1.01.05일
사업자가 없는관계로 매월지급분에대해 원천 3.3%공제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고 난후 2011.01.17일자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러면 갑이라는 업체와 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계약했던데로 이행해도 되나요??
개인적입장에서 봤을땐 최초계약은 부가세포함에서 원천세만 공제되지만
사업자로 계약할경우 부가세가 빠져버리므로 그만큼 손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