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해외 자회사와 거래 중 해외 자회사에 대해 설비구입등 일부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슈퍼바이저피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기로하고 연말 당사와 해외자사회사는 지급액과 수취액을
각 미지급비용과 미수금(당사)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법상 미수금 인식 시점에 영세율신고를 해야하는지요(연말 2기확정)? 아님
실제 대금을 송금받아 수취했을때 영세율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익년도 대금 수취 시 영세율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