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의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그전 점포세입자에게 권리금을
5천만원 주었습니다 이경우 한의원의 개시대차대조표에
권리금 또는 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해야 하는것인데 가능한지요?
(권리금은 현금으로 5천만원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창출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