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음식을 팔고있는 회사인데요
면세품과 과세품 모두 팔고있으므로
공통매입 불공제를 계산하는데
공통매입대상에 들어가는 매입세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좀 모호하네요)
매장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들은 공통매입의 대상에 들어가는건 알겠는데
아래의 경우 포함해야하나요?
1. 매장내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집기품구입
2. 사무를 위한 각종 지급수수료(전기안전관리, 전화요금, 영업,회계프로그램사용료등)
2. 직원의 복리후생비
3. 직원 숙소관련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