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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hs2***   2011-01-17 오후 1:5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12월달에 비품과 시설장치를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요

비품은 책상과 의자 시설장치는 건물에 장착되어있는 에어컨을 구입했는데요

이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요

저희가 더존 네오플러스2를 사용하는데요.

이부분에 나와있는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에는요.

(1)건물.구축물

(2)기계장치

(3)차량운반구

(4)기타감각상각자산

이렇게만 나와있는데요.

그럼 시설장치나 비품같은 감가상각자산은 (4)에다가 입력을 해야하는 부분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01-18 오전 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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