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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처리시기 답변 만족도
ss1***   2011-01-17 오전 10:0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1. 날씨가 극성입니다 감기조심하세요

  

   2. 2008.3.25일에 58,000,000원(공급가액)에 재화를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지급일에 은행에 제시하자 은행에서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2008.8.22일 은행에서 무거래로 부도처리)

 

     그후에 거래처에 독촉하여 이중 38,000,000원을 회수하고

     2011년 현재까지 20,000,00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 대손처리하는 방법은?

 

    [1안] 최종회수일로 부터 소멸시효 3년경과후 대손처리해야한다

             어음부도이긴하나 그후 채권이 회수되었으므로 채권이

             회수되는 기간에는 대손처리가 안되므로 최종회수일부터

             3년간 미회수되었다면 소멸시효로 처리해야한다

 

   [2안] 어음부도이므로 2008.3.25일 이후 6개월경과인 2009.9.25일이

            속하는 확정기한 2009.2기(2010.1.25)에 확정신고시에 대손처리

            하여야 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하였을경우에 손비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손비처리하면 된다(5년이내에)

 

   [3안]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5년내에 처리하면 되므로

            5년안에 대손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

   

 
 
 
전문가 답변 2011-01-18 오전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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