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실무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합니다.~
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차감계정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매출채권에서의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의 건물이나 차량운반구의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자산 100억 이상의 기업인 경우
K-IFRS적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사용하는데, 그 기준 이하의 기업에서도
적용되나요? 혹은 적용은 안 되더라도 용어는 변경이 되나요?
2. 연말정산
-근로소득(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시(개인사업자)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나요?
단순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서 신고하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나요?
3월에 근로자개인별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시 그 직원것은 어떻게 따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기업의 사장이
배당을 3천만원 받았을시,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으로 납세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은 다른직원과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나요?
3. 세액관련(2010년기준)
-퇴직소득세는 기본공제액이 45%이고 근로연수공제가 있으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적용인데,
종합소득세율 적용시 존재하는 누진공제액도 퇴직소득세 계산시 동일적용되는 건가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이 15만원이고 근무일수가 20일일 경우,
(15만-10만)*8%*45%*20일=36,000원 세액이 나오는데,
이때 갑근세 36,000원+주민세3,600원 = 총 39,600원 원천징수하는것이 맞나요?
4. 말일 결산시
외화자산 평가의 경우 12/31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5. 대손충당금설정시(법인세관련)
기본적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외로 못받을것으로 보이는 채권이 존재할시, 1% 외로 따로 설정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금액이 1% 넘지 않을시, 그냥 1%안에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6. 2011년개정법안중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시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적용해 필요경비가
계산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과세부담이 더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