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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jp71***   2003-08-12 오후 4:2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2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의 경우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경우 일당 8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하여하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월 한도가 1인당 8만원X30일=240만원 이하면 잡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3개월 이상 상근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람이 1월 3월 7월 이런 식으로 불규칙으로 일을 했다면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하는것인지요?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할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wrote:

>안녕하세요 강종필씨 관리자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와 일반 급여소득자와의 차이점은 회사와 고용관계가(고용계약)있냐 하는 것입니다.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으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일용근로자로 일당 처리를 할수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3월이상이면 정식 직원처럼 급여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므로 이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프리랜서 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예납적원천징수"(급여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의 경우는 "완납적원천징수")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대해서는 회사입장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 프리랜서들이 신고해야 사항인것입니다.

>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비용의 경우는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경우 일당 8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나 8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으나 원천세 신고시 일용근로자 잡급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한번 첨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

>

>

>>강종필 wrote: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 3명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상주직원이 아님)

>>

>>월 3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제작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나중에 종합소득세 납부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와 서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비용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
 
 
 
전문가 답변 2003-08-13 오전 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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