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소제조업으로 10년3월경 납품업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인해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
10년 결산시 이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여부
그리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절차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관계집회가 여러번 진행중인 상태이며 지급 확정율은 정확하게 판결되지 않는 상태임
&&이 경우도 아래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