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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답변 만족도
jata***   2011-01-16 오전 1:1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2

당사는 중소제조업으로 10년3월경 납품업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인해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

10년 결산시 이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여부

그리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절차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관계집회가 여러번 진행중인 상태이며 지급 확정율은 정확하게 판결되지 않는 상태임

 

&&이 경우도 아래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문가 답변 2011-01-17 오전 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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