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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wotjd0***   2011-01-15 오후 1:2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입니다(오피스텔 )

1기확정신고시는 사업자에게 임대로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번신고는 중도에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용도가 주거용인데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건물면적은 33 제곱미터 입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1-17 오전 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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