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입니다(오피스텔 )
1기확정신고시는 사업자에게 임대로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번신고는 중도에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용도가 주거용인데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건물면적은 33 제곱미터 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