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업장 1개가 있고
전북사업장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도소매이고 전북은 제조업인데 각각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올 1월부터 사업장과세단위신청적용이 되었는데
작년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북 제조공장에 물건을 가져다가 서울 도소매 사업장에 사용을 하였는데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전북에서 서울로 발행할수 있는건가요?
같은 사장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