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2월에 들어갔습니다.
2월에 취득당시에 구청에 취등록세까지 냈구요..
근데 저희가 추가로 사용하는 평수가 더 있었는데 그게 6월에 걸려서...
구청에 추가로 사용하는 평수만큼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각각 다 건물가액으로 잡았는데여...
이때 감가상각할때 2월따로 건물분 감가상각하고 6월따로 건물분 감가상각하고..이렇게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월에 취득한걸로 보아 두금액을 합쳐서 2월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