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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yj1***   2011-01-14 오후 10:2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저희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2월에 들어갔습니다.

2월에 취득당시에 구청에 취등록세까지 냈구요..

근데 저희가 추가로 사용하는 평수가 더 있었는데 그게 6월에 걸려서...

구청에 추가로 사용하는 평수만큼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각각 다 건물가액으로 잡았는데여...

이때 감가상각할때 2월따로 건물분 감가상각하고 6월따로 건물분 감가상각하고..이렇게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월에 취득한걸로 보아 두금액을 합쳐서 2월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1-15 오전 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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