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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2011-01-14 오후 1:4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답변의 이해가 잘안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외화보통예금의 출금시 원화금액을 사야되고, 그때 기준환율이 적용되는데

말씀하신것은 기준환율을 적용하라고 하시니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외화보통예금이 22,780,000으로 나간걸로 회계처리하면

실제로 그때 환율이 떨어져서 1,130이 되었다면 그만큼 원화를 사서 외화로 지급할텐데

22,600,000($20,000*1138)의 외화보통예금이 나간것으로 될텐데 이경우 장부상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건지요?

예시포함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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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2/31현재 외화잔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11/1입금분 외화 USD 16,361.35, 환율 1,134.80, 원화금액\18,566,859

12/1입금분 외화 USD 32,086.74, 환율 1,141.40, 원화금액\36,623,805

이를 결산환율(1,138.90)로 평가하였음

11/1입금분 외화 USD 16,361.35, 환율 1,138.90, 원화금액\18,633,942

12/1입금분 외화 USD 32,086.74, 환율 1,138.90, 원화금액\36,543,588

1/2일에 물품대로 USD 20.000을 지급했다고 하면 회계처리?

 

[답변] 외화자산에 대하여 회계기말에 평가를 한 경우 장부상 환율은 회계기말의 환율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보통예금이 22,77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22,770,000 / 외화보통예금 22,770,000

USD 20.000 × 환율 1,138.90

 
 
 
전문가 답변 2011-01-15 오전 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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