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명의가 임대업자인 저희로 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매입시
부가세대급금 41,658
수도광열비 416,581 미지급비용 473,640
수도광열비(전력기금등) 15,410 잡이익(원단위절사) 9
매입시 분개가 위와 같이 되는데, 임차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미수금 473,640 부가세예수금 43,058
수도광열비 430,582
위와 같이 분개가 되어 부가세예수금은 더내고, 수도광열비는 "-14,001" 가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하는지,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