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액면가로 주식양도를 하지 않고 싯가 데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현재 주주명부상에는 액면가 5천원으로 되어 있잔아요
그런데 양도가격이 변경이 되면 양도 하는사람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구요
양도 하지 않은 사람도 싯가대로 주식이 변경이 되잔아요
그럼 양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그리고 주주명부상에 액면가를 싯가로 변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