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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답변 만족도
ssong7***   2011-01-14 오전 10:0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0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IT업체입니다. 저희 업체중에 XX전자가 있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모바일이벤트건이라는 항목을 포함해서 계약을 한뒤,

그 계약건에 대해 모든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여 이벤트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매주 7차례에 걸쳐 3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1명을 선정하여 노트북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XX전자에서 받은 금액은 모두 매출로 잡았구요, 문화상품권과 노트북은 모두 저희 회사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1. 이렇게 계약을 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광고를 대행한 것이므로 대행수수료만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행사 관련 비용 전부를 받아 귀사가 모든 광고주체가 되어 처리하는 경우라면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관련 매출

보통예금 / 매출

행사 비용 지출

귀사의 광고가 아니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노트북을 지급한 사람에게는 재세공과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타소득 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답변] 맞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품구입(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품지급



경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경품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처리한다.



①《경품용 상품 매입》8월 30일 경품용 상품 1,000,000원(공급가액 909,091, 세액 90,909)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지급하다.



소모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소모품 : 경품용 상품을 구입할 시 자산계정인 소모품으로 처리한 다음 경품지급시 광고선전비로 대체처리한다.

- 매입세액 : 경품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시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처리한다.  

 

▶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그러면 제가 노트북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증빙용으로 수취하였는데 매입과세가 아닌 불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럼 불공 사유는 어떤 것이 되는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1-15 오전 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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