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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식당 답변 만족도
mg***   2011-01-13 오후 11:5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5
정육점과 식당을 겸업하고있는일반과세자입니다.

정육점과 식당이 같은장소에있으며

정육점(면세)매출이 50%, 고기를 구워먹는..일반음식점같은 매출이 50%..

거의 매출비율이 반반인 개인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정육..매출은 면세로, 식당매출은 과세로 구분하여 면세 과세 안분하여

부가세 신고를하면되나요? 현재는 그렇게 구분하여 신고중입니다..

그런데 어떤뉴스를 보니..

"사업자들은 정육판매를 하기 때문에 식육판매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식당을 함께 운영한다면 과세대상이다.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신청을 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잊고 지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라는 기사가있는데

이말이 정육판매도 모두 과세로 본다는말인지...

헷갈립니다..

현재 정육매출은면세 식당매출은 과세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고있거든요..

정육점과 일반식당판매를 같이 할경우 부가세 신고시 모두 과세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 과세 구분하여 매출을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4 오전 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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