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제조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자 소재지와 다른곳에 건물을 샀습니다.
이런경우 그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조업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요??
건물에대해서 건물을 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건물에 대해 소재지가 다른 제조쪽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무관한건지?
건물을 사면서 발생된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도....
제조업쪽으로 받아도 무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