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작년에 사업장현황 신고 제출 하였읍니다.
질문 1) 올해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2월 10일 까지 신고) 신고를 하고 5월에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수입금액이 카드 매출은 없고 현금 매출이 전부인데 대략 년 수입금액이 20백만원을
넘지 않읍니다. 현금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질문 2) 이때 복식부기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만일 단식부기로 운영한다면 증빙을 어떻게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
질문 3) 형편이 좋지 않아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데
현금매출이 이 정도이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는가 궁금한데
기본적인 경리장부 구성은 어떻게 작성 보관 기록하여야 하는지요 ?
(현재는 통장을 생활비 통장과 같은 용도로 쓰며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