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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youngju***   2011-01-13 오후 7: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2010년 11월 30일 퇴사를 했습니다.

소득공제 첨부안하고 중도퇴사로 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환급을 받고 싶으면

세무서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원천징수 들고 가서 환급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아니면 2월 에 가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1-14 오전 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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