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0일 퇴사를 했습니다.
소득공제 첨부안하고 중도퇴사로 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환급을 받고 싶으면
세무서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원천징수 들고 가서 환급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아니면 2월 에 가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