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주관기관에 민간부담금을 납입하고, 이 후 납입한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합산하여 지급받아 국책과제를 수행하는데요...
최초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에 납입을 할때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민간부담금을 납입할때 개발비(또는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를 하게되면, 추 후 개발사업이 진행될때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또 다시 민간부담금이 개발비(또는 연구개발비)로 잡혀서 이중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지요?
민간부담금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