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하역회사입니다.
선사에서 납부한 화물입항료를 화주대신 저희가 대납 후, 청구 시 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수입화물 진행시
화물입항료(warfage)를 저희가 화주(A)를 대신해
화물입항료(영세)+D/O FEE(과세) 를 계좌이체로 송금후 입금표로 받아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화주쪽으로 청구 할 시에...
화주측에서는 청구 계산서를 받길 원하고(입금표X , 과세X)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방식은 영세율 계산서 (대납 총액 = 화물입항료+D/O FEE 의 총액) 을 발송중입니다
그러나 영세율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재경팀에서 과세발행을 하거나
영세발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방식의 문제점과.. 화주 대응하여 제가 할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
타회사는 계산서(+입체금=화물입항료+D.O FEE)로 대신하여 같은 화주에게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입체금 계산서는 설명은 들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현재는 전산시스템에 그런 항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