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1. 부도어음관련해서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이 같아졋다는데?
2. 은행에서 부도방을 2009년 4월30일에 받고는 현재까지 부가세대손세액공제를
받지않고 있는데 경정청구없이 정상적으로 신고는 어느 기간까지가 가능한지?
3. 2번처럼 부가세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신고시는 대손상각을 언제까지 처리를
할 수 있을지요?
만일 2010년2기확정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면, 2010년 법인세신고시 대손상각을
하지 않고 2011년 결산으로 이월해도 될지요?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