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임차료 계산을 월별로 계산후
지급을 분기에 한번씩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분기에 한번 받습니다.
재화의 공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매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