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입니다.
매입안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마트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다가...B에게 임대를 주어 B가 마트를 운영합니다.
임대를 주면서 권리금 받을걸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70,000,000원 공가 7,000,000
이런경우 권리금도 안분계산시....
계산서 발행된 부분도 25,000,000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 면세품목을 계산서 발행했던부분입니다.
인수과정 발생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부분도 안분시 들어가는 건가요?
총공급가액에 들어가는지요??
권리금 받은건 처리를 어찌 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