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샘플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수입신고필증도 없고 인보이스와 송금내역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외화로 샘플대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출관련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한번도 진행해본적이 없었는데요.. 1월달부터 외화샘플대금 입금 받은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해도 되는지요?
3. 물건을 수입했을때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진행순서) 외화송금 $5000 송금 ->물품입고->수입신고필증 발행
송금할때는 선급금/보통예금 분개는 알겠는데..
입고되고 나서 이부분을 저희는 원재료로 떨을려고 하는데.. 미착상품이라는 계정도 있는거
같고 신고필증하고 원화계상한 금액하고도 틀리고 이런것들을 어떻게 분개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비용들을 그냥 원재료계정으로 포함해서 분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