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계정을 나누어 봤는데, 틀린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제되는 계정
1. 위탁연구개발비
2. 급여, 상여, 성과급
3.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4. SAMPLE, 외부분석실험비, 원부재료(원부재료에 대한 관세, CAF, 운반비, 보관료 등)
공제안되는 계정
1. 기술자문료-개인
2.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임원차량)
수선비, 보험료, 일반접대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수수료, 용역비, 회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