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
|
tediousji*** |
 |
2003-08-11 오후 4:42:3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80 |
|
|
|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미군기지내 공사를 맡은 업체입니다.
기지내 공사를 함에 이써 공사 수행에 필요한 운행차량에 대하여 예상 소요량을 면세 석유류 쿠폰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석유류 쿠폰을 시세보다 현저히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상품권계정으로 처리한후 사용시 마다 상품권 대체
분개를 하려합니다.면세 석유 쿠폰이므로 가격이 시가 10,000원 주유권을 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주유소에서 일반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수있는 상품권 입니다. 상품권의 현물가치 10,000원 주유권을 할인하여 5,000원에 구입 10,000원을 주유하여 10,000원에 상당하는 증빙을 수취한다면,
구입시) 상품권 구입할때 지급한 금액은 5,000원이고 실제
수취한 상품권의 금액은 10,000원일 경우
상품권 10,000 / 현 금 5,000
(or 선급금) ( 이익계정 ) 5,000
사용시) 상품권으로 주유소에서 유류 주입시는 상품권으로
결재 지출 증빙을 10,000원으로 수취할 경우
차량유지비 10,000 / 상품권 10,000
(or 선급금)
이런식으로 분개를 한다면 이런방법이 적정한지,이익처분하는
경우 어떤 계정처리가 적정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님,매입에누리 계정을 쓰는것이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