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이고 사무용품파는 도소매입니다.
매출은 카드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이 있는데요,
저희가 면세로 화분을 사와서 이 화분도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면세라서 사온 화분도 팔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줬는데요
이런경우 저희는 일반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계산서로 매출을 끊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화분이나 꽃등을 사올떄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런걸 팔때는 멀로 끊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