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을 하는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 법인한테 사업을 양도하면서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필요경비 인정가능한거져?
또, 사업용고정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와 사업양도양수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