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 분개 답변 만족도
youngju***   2011-01-12 오후 4:2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7

2010년 12월 31일 퇴사

2011년 01월 14일 퇴직금 지급

이럴경우

퇴직금 분개는 1월 14일 지급일 기준으로 분개 하면 되나요//

퇴직급여 충당금 xxx / 보통예금  xxx

아니면

귀속 연도가 2010년 12월 31일 이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퇴직금을 미지급으로 잡아 놨다가 이월 시키는게 맞나요?

분개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1-13 오전 8:32: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