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퇴사
2011년 01월 14일 퇴직금 지급
이럴경우
퇴직금 분개는 1월 14일 지급일 기준으로 분개 하면 되나요//
퇴직급여 충당금 xxx / 보통예금 xxx
아니면
귀속 연도가 2010년 12월 31일 이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퇴직금을 미지급으로 잡아 놨다가 이월 시키는게 맞나요?
분개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