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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 안분계산건 답변 만족도
dlbo***   2011-01-12 오후 3:3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법인사업자가 과세, 면세 겸업입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수 없는 매입신용카드세액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지는 알려주세요.

 

7~9월(2기 예정)분 공통매입안분기준 5%미만에 해당하여

안분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10~12월(2기확정)분은 공통매입안분기준 5%초과

공통매입 안분계산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공통매입세액은 7월~12월(2기 예정+확정)매입세액으로 해야할지

10~12월(2기 확정) 매입세액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5%미만은

전액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확정분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확정분을 말하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3 오전 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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