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과세, 면세 겸업입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수 없는 매입신용카드세액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지는 알려주세요.
7~9월(2기 예정)분 공통매입안분기준 5%미만에 해당하여
안분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10~12월(2기확정)분은 공통매입안분기준 5%초과
공통매입 안분계산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공통매입세액은 7월~12월(2기 예정+확정)매입세액으로 해야할지
10~12월(2기 확정) 매입세액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5%미만은
전액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확정분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확정분을 말하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