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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young0***   2011-01-12 오전 10:5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1

수고많으십니다.

 

2010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이익의 4%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함

 

1)2010년 매출에 의해 영업이익이 확정되는것이기에 2010년의 개인별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0년 소득으로 본다면 2010년 원천징수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성과급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2011년 3/31 법인세 신고 후 2011년 4월에 지급하므로 2011년 소득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2011년 회계 처리시에는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2010년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1-01-13 오전 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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