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0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이익의 4%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함
1)2010년 매출에 의해 영업이익이 확정되는것이기에 2010년의 개인별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0년 소득으로 본다면 2010년 원천징수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성과급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2011년 3/31 법인세 신고 후 2011년 4월에 지급하므로 2011년 소득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2011년 회계 처리시에는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2010년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