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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소급분 관해 질문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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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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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오전 10:4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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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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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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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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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1월달에 직원 한분이 신고가 잘못되어
소급분 발생되어 환급 되었습니다,
그당시 분개가
예를 들어 저희가 200,000원을 납부를 해야하는데 10,000원의 소급 환급분이 발생되었다고 했을때 분개가
(차) 예수금 95,000 (대) 미지급금 10,000
세금과 공과금 95,000 보통예금 190,000
*다시 돌려줄거 예상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도 다시 재신고가 들어가서 그분의 환급되었던 부분을 다시 더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 분개에서는 소급분이 10.000원이 발생하였지만,
저분에 대해서 더 납부를 해야할 세금이 15.000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면은 5,000원에 대한 분개는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차) 예수금 92,500 (대) 보통예금 200.000
세금과 공과금 92,500
미지금금 10.000
????? 5.000
잡손실로 해야하나요? 세금과 공과에서 회사 부담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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