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6,9,1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직원중에 12/4까지 나오고 무단결근을 하여 12월 급여는 4일분만 지급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10월에서 12월 4일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급여 1,300,000 소득세 7,000
11월 급여 1,300,000 소득세 7,000
12월 급여 172,000 소득세 0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입니다, 기본급은 1,040,000)
(1) 12월 상여금은 1,040,000 * 65 / 92 = 734,780 으로 계산을 했는데 맞는 것인지요?
(10월 : 31일, 11월 : 30일, 12월 : 31일 총 92일 일한날짜 65일 )
(2) 10월 급여 1,300,000
11월 급여 1,300,000
(+) 12월 급여 172,000
----------------------
2,772,000
12월 상여금 734,780
----------------------
3,506,780 / 3 = 1,168,926 으로 간이세액의 소득세가 4,330
4,330 * 3 = 12,990
10월 소득세 7,000
11월 소득세 7,000
(-) 12월 소득세 0
-------------------------
-1,010 이므로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를 0으로 하면 되는지요?
(3) 12월 상여금을 12월에 지급을 하고 위의 직원만 회사내부 사정상 갑자기 1월에 주기로 하여
1/10 에 12월에 상여금 지급분만 원천세 신고가 들어갔는데 1월에 지급한 직원의 상여금도 12월분인데 원천세 신고를 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① 1월에 지급한 직원의 상여금도 12월 상여금이니까 12월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② 원천세 신고는 2/10 에 1월 지급한 상여금분만 따로 하면 되는지요?
(그럼 2/10 에 신고할 급여 신고분과 별도로 2장을 따로따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알아보실지 걱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