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 지급해야할 대금 100만원중 채권가압류금액 5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예치해두고, 50만원만 지급할 경우 가압류예치금은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지급금, 예수금....아니면 이럴때 쓰는 다른 계정과목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