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계회사간 입퇴사시 퇴직급여 질문입니다..
갑회사에 근무중인 홍길동이 관계회사인 을회사에 전출 했을경우....
갑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을회사가 인계받았을때...
을회사에서 10년후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평균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갑회사에서 근무할때보다 급여가 인상이 되어 실직적으로
갑회사에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충당금보다 더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이럴경우 을회사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을회사에서 퇴직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할때, 종전근무지에 갑회사를 입력하고
갑회사에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종전퇴직금으로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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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
갑회사 퇴직시 퇴직금 1천만원 근무기간 - (2005년 ~2010년)
을회사 퇴직시 퇴직금 3천만원 근무기간 - (2011년~2020년)
을회사에서 급여인상으로 갑회사의 퇴직금을 재계산시 갑회사의 퇴직금 1천3백일경우
갑과 을사의 총 퇴직금이 4천3백이라고 할경우,,,
갑에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1천만원 일경우...
초과 계상된 퇴직금 3백만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퇴직소득세 신고시 종전근무지 퇴직금을 최초 인계받은 1천만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천3백만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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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홍길동이 2010년 퇴직시
만약에 갑사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갑사의 2010년 퇴직금계정으로 경비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을사에서 퇴직한 2020도에
갑사의 퇴직금으로 경비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물론 퇴직소득세 신고는 을사에서 갑,을사 합해 같이 신고해 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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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한가지 가장 간단하게...
전출법인인 갑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계받지 않았을 경우...
을사에서 한꺼번에 갑사에서 근무한기간과 을사에서 근무한기간동안의 퇴직금을
합하여 지급을 하고 퇴직소득세 신고도 종전근무로 신고 하지않고
을사에서 총근무한것으로 신고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써내려간것 같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