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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01-11 오후 6:2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되도록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2008년 9월 은평뉴타운 1지구 롯데캐슬 34평형 입주
- 진관동 원주민 분양받아 입주
- 아내 명의로 등기(진관동 기자촌 집이 원래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2. 2009년 2월 1지구 롯데캐슬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본인 가족은 같은 지구내 대우 41평형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2011년 2월 14일 전세기간 만료

3. 2010년 12월 25일 은평뉴타운 2지구 아파트 분양권 상태 구입
- 금액 : 7억2천만원
- 계약일자 ; 2010년 12월 25일
- 계약금 지급일 : 2010년 12월27일
- 잔금지급일 : 2011년 1월 10일(SH공사에 가서 원래 분양받은자로부터
분양권 명의 변경 및 연체된 중도금과 잔금 지급)

4. 2011년 1월 10일 법무사에 등기 위촉
- 구청에 거래신고
- 등기신청(법무사측에서 신청해 놨다고 함)
- 등기비용 청구(취득세(등록세 포함) 940만원 포함 1040만원)
- 신규 구입 주택에 이사하고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취득세 50% 감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하여 취득세가 940만원 정도라고 함

5.. 은평구청 세무1과 문의(2011년 1월 11일)
-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함.
- 2011년 1월부터 특례법 시한 만료로, 기존 주택에 계속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함(서울시 지침에 의거)
- 2010년 12월 31일까지 잔금 지급하였으면 감면 혜택 가능하다고 함

6. 문의
1) 실제 저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인지?
2) 다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계약일이 2010년12월 사실 등??)
3) 다른 질문 : 주택채권 금액은 얼마인지?(국토해양부 공시가격 6억원)

7.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2 오후 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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