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처의 적요사항 변경요청으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11일 국세청 전송이 이루어졌고 ,
최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신고를 제외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승인후 취소요청에 수락을 하지않아
바로빌 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전자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두번발행되고 두번 전자신고가 들어갔기때문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10일이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나요?
그렇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문제점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