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IT업체입니다.
저희 업체중에 XX전자가 있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모바일이벤트건이라는 항목을 포함해서 계약을 한뒤, 그 계약건에 대해 모든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여 이벤트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매주 7차례에 걸쳐
3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1명을 선정하여 노트북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XX전자에서 받은 금액은 모두 매출로 잡았구요, 문화상품권과 노트북은 모두 저희 회사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1. 이렇게 계약을 했을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노트북을 지급한 사람에게는 재세공과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타소득 신고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