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9월20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 -24,000,000 /-2,400,000 = -26,400,000 로 발행되었습니다.
10월25일 부가세신고에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되서 이번 확정신고때 매출누락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환급을 받게 되지만 가산세는 납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1월25일 확정신고때 어떤 가산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