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외의 공간은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 세입자중에 한곳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였는데
그 사업장소재지가 당사 건물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바뀐 사업자등록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고 하구요..
당사 건물의 주소지와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임대차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