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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수정신고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hs2***   2011-01-11 오후 2:4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단기차입금 일부를 상환 하게 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깜박하고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자에 대한 원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서류에 이자소득에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아님 법인원천에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또한 수정신고는 월 25일일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수정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산세가 얼마나 붙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1-12 오전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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