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인카드사용한건에 대한 환급분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10년7월 냉난방기설치 20,000,000중
법인카드결제(7/26)13,500,000원-6개월할부거래
개인카드(7월)6,500,000원-6개월할부거래
결제한것중
법인카드 결제부분을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다시 11월에 결제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1월 결제분에서 다른 결제건 결제하고 환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3,500,000원중 결제한부분9,000,000원이 환급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공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