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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카드대금환급 답변 만족도
ysj7***   2011-01-11 오전 11:3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수고하십니다.

법인카드사용한건에 대한 환급분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10년7월 냉난방기설치 20,000,000중

법인카드결제(7/26)13,500,000원-6개월할부거래

개인카드(7월)6,500,000원-6개월할부거래

결제한것중

법인카드 결제부분을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다시 11월에 결제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1월 결제분에서 다른 결제건 결제하고 환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3,500,000원중  결제한부분9,000,000원이 환급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공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12 오후 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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