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형개인퇴직계좌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기업형개인퇴직계좌를 신청하였습니다.
퇴직시 근로자 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금융기관에 15,000,000정도를 납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자산쪽 특정예금으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비용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