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정규직원이 정년퇴사를 2010/12/31에 하고 2011.01.01에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일반퇴직으로 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0년에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있는데, 전액 청구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