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회사에서 임원에게 상여금및퇴직금 지급시 이사회 회의록에 상여금및 퇴직금지급기준이 있
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예를들어 임원(대표이사포함)의 월급료가 월500만원인경
우 이사회 회의록상에 임원급료 지급금액의 10배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한다면
연말에 상여금5,000만원(급료500*10)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