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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 지급기준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01-10 오후 9:3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3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회사에서 임원에게 상여금및퇴직금 지급시 이사회 회의록에 상여금및 퇴직금지급기준이 있

 

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예를들어 임원(대표이사포함)의 월급료가 월500만원인경

 

우 이사회 회의록상에 임원급료 지급금액의 10배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한다면

 

연말에 상여금5,000만원(급료500*10)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01-11 오전 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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