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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답변 만족도
kk13***   2011-01-10 오후 9: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A업체에 공사를 받아 지원을 갔슴니다...

100,000,000 공사대금을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수령했슴니다..

 

이럴경우에 A업체에서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사확인될 경우,,,

A업체도 추징당하고 상대방 업체도 추징당하나요???

세금계산서 미발행 추징금 가산세는 각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1-11 오전 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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