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 공사를 받아 지원을 갔슴니다...
100,000,000 공사대금을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수령했슴니다..
이럴경우에 A업체에서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사확인될 경우,,,
A업체도 추징당하고 상대방 업체도 추징당하나요???
세금계산서 미발행 추징금 가산세는 각 어떻게 되나요??